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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8 2015가단3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64,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2. 2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건축자재 및 안전용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56,664,83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6,664,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549호로 피고의 위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위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가압류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3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공탁금을 공제한 21,664,836원(=56,664,836원-35,00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제3채무자가 위 가압류를 이유로 자신의 채무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거나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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