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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89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73,042,200원,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그 중 37,362,000원,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8.부터 2016. 2.까지 피고 회사들이 시공한 ‘D공사’에 골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전체 골재대금 합계 73,042,200원,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그 중 37,362,600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은 상호로만 표시한다)는 피고 C과 연대하여 나머지 35,67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이 연대보증의사를 밝힌 지불약정서에서는 피고 B의 물품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들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골재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는데,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피고 A의 채무만 연대보증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B와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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