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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2191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2,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집행 선고에 따라 추심한 25,352,4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심한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8046호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26,199,871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결정 등 참조), 채권자는 여기에 우선변제권이 없는 바, 피고가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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