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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6가단250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2,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건축자재 등 273,179,83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244,897,53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282,2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8,282,2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이 그 결정을 송달받고 28,289,39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였더라도 이로써 그 가압류의 효력이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될 뿐이고(민사집행법 제297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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