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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6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07. 14.경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 C에 ‘D 사기꾼들입니다.’란 제목으로 ‘가입하면 환불안됩니다. 하루하루 마이나스 칩니다. 계좌가깡통됩니다. 불법인듯한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가입하시면 무조건 후회하십니다’란 내용으로 공공연하게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1.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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