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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37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199,969원 및 그 중 100,361,449원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 기관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2. 피고 A의 대리인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자금대출(임차자금대출) 110,000,000원 중 99,000,000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출기관 : 주식회사 하나은행 ② 보증기간 : 2011. 11. 22.부터 2013. 11. 20.까지 ③ 보증원금 : 99,000,000원 ④ 지연손해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 ⑤ 보증료 등 :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의 납부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기로

함. 다.

피고 A은 원금연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은행과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6. 하나은행에 대출원금 99,000,000원과 이자 등 1,361,449원을 합한 100,361,44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피고는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미수추가보증료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5. 5. 25.까지의 미수추가보증료는 353,140원이고 대지급금은 485,380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미수추가보증료, 대지급금을 더한 101,199,96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0,361,4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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