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85.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범행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8. 00: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주)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E(53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에 시정되어 있는 사장실 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장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중국화폐(우리 돈 200만 원 상당),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장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 23:1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7만 원, 옷방에 있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5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직원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37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임페리얼 양주 2병, 남성용 시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