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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합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02:1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유리의 맨 윗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꼬챙이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제쳐 틈을 만든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15돈), 시가 약 38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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