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피고들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용인시 D 전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후 10개월 이내에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피고들의 단독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토지사용 승낙 등) 원고와 피고들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 본 사업지의 개발행위 및 주택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승인(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구할 시 원고는 의무적으로 피고들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수자 명의는 변경될 수 있다.
3.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최고 없이 소송한다
(2017. 12. 3.까지).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7. 12.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12. 12. 피고 B에게 같은 달 14.까지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7. 12. 21. 피고 B에게, 피고들의 합의 없이는 어느 일방의 대금 지급 및 등기 이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018. 1. 4.까지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