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1. 차용금액 : 94,215,500원
a. 약속어음 : 2,000만 원(2011. 6. 30.자)
b. 당좌수표 : 3,000만 원(2011. 7. 26.자)
c. 한솔코팅 약속어음 : 2,000만 원
d. 근저당 이전계약비 : 2,000만 원
e. 실비 : 4,215,500원
2. 상환기간 : 2011. 12. 31. 3. 이자지급 : 매월 4일 300만 원
4. 상기 2, 3항이 이행되지 못할 시 근저당권 설정물건(포천시 C, D)에 대해 원고가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근저당권 설정물건 처분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모든 법적, 행정처리상 문제해결 및 비용부담은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5. 상기 4항의 처분이 안될 때나 위 설정물건을 처분해도 차용금액 및 이자, 행정처리비용을 충당치 못할 시엔 소외 회사는 차액을 즉시 상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엔 소외 회사와 보증인에게 법적 집행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호림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8.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와 E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들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나. F 소유의 포천시 C, D 임야(이하 위 두 임야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6. 근저당권자 G,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약정에 따라 2011. 8. 4. 원고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