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7. 피고 C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F호를 680,700,000원에, G호를 656,400,000원에, H호를 680,200,000원에, I호를 1,203,300,000원에, J호를 748,500,000원에, K호를 738,200,000원에, L호를 752,900,000원에, M호를 762,000,000원에, N호를 1,065,90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17. 10. 16. 피고 B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728,8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의 직원 O, P, Q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 중 일부 호실에 R가 입점하기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가는 개별 분양은 하지 않고 통으로만 분양하기 때문에 원고가 9개의 점포를 모두 분양받아야 하며,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은행대출금이 41억 원 정도 나올 것이고,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어 임대가 잘 될 것이며, 이 사건 각 점포 이외에 이 사건 상가 내 다른 점포들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원한다면 전매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9개 호실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