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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36155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빅스타건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11. 17. 빅스타건설과 사이에 빅스타건설이 시행하는 하남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E 오피스텔 618호(계약면적 105.8826㎡)를 분양대금 248,037,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E 오피스텔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빅스타건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4,803,700원, 2010. 2. 25. 1차 중도금으로 24,803,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빅스타건설 사이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 1) 빅스타건설은 E 오프스텔의 신축공사가 부진하자 사업을 변경하여,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E 오피스텔의 건축과 분양을 모두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 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오피스텔의 명칭이 ‘F 오피스텔’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다.

피고와 빅스타건설 사이의 기존 분양계약 관련 합의 위와 같이 사업이 변경되자 피고와 빅스타건설은 2011. 10.경 위 E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1. 피고가 빅스타건설에 기납입한 E 오피스텔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49,607,400원은 빅스타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전환된다.

2. 위 돈의 보장을 위하여 빅스타건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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