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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가단207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446,780원 및 그 중 1,268,663,667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4.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269,446,780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1,268,663,667원 대위변제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443원 법적절차비용 782,6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1,268,663,66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6.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인에 대한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제59조),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250조 제2항 제1호),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소송절차까지 중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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