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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정8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G@ 319-1303호’, 근무처 경력 소속 회사명란에 ‘D 주식회사’, 건설업종란에 ‘토건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란에 ‘토건업 H’, 입사일란에 ‘2011. 10. 31.’, 기술경력 참여기간란에 ‘2011. 10. 31.’, 참여사업명 ‘본사’, 직무분야란에 ‘국토개발’, 담당업무란에 ‘본부공무’, 직위란에 ‘과장’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이전에 E이 입사할 당시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E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G@ 319-1303호’, 근무처 경력 소속 회사명란에 ‘D 주식회사’, 건설업종란에 ‘토건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란에 ‘토건업 H’, 입사일란에 ‘2011. 10. 31.’, 퇴사일란에 ‘2012. 7. 24’, 기술경력 참여기간란에 ‘2011. 10. 31.’ 참여사업명에 ‘본사’, 직무분야란에 ‘국토개발’, 담당업무란에 ‘본부공무’, 직위란에 '과장'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이전에 E이 입사할 당시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E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5-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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