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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2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기술자 건설기술 경력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여유분(경력신고 수정용)으로 회사법인 도장이 날인된 여러 장의 백지 경력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력이 부족하여 경력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기술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마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주고 그 대가로 그 기술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5. 21:0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C 근처 ‘D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E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백지 경력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력확인서의 인적사항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G),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근무처 경력 란에 (주)E의 등록번호(H), 대표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J) 등을 기재하고, 기술경력 란에 위 F가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력확인서 2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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