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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6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기술자 건설기술 경력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여유분(경력신고 수정용)으로 회사법인 도장이 날인된 여러 장의 백지 경력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력이 부족하여 경력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기술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마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주고 그 대가로 그 기술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군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D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백지 경력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력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인적사항 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C),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근무처 경력 란에 주식회사 D의 등록번호(E), 대표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G) 등을 기재하고, 기술경력 참여기간 란에 위 B가 2002. 6. 1.부터 2004. 10. 15.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력확인서 3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협회 사무실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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