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4.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인 피니 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 길 150에 있는 양명 여고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F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01번 길 150에 있는 양명 여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G37S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