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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4185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12. 28. 23:30경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의식장애가 있고 쓰러진 상태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F은 2014. 12. 29. 00:44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같은 날 01:54경 다시 H병원으로 후송되어 폐부종, 폐렴, 신부전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4. 12. 31.부터 2015. 2. 9.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신부전,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5. 2. 9. J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반혼수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5. 11. 1. 호흡부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및 자녀들인 선정자 C, D, E가 있다. 라.

피고는 보험자로서 2000. 4. 28. F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F, 보험기간을 2020. 4. 24.까지로 정하여, F이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시 상속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F이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F에게 3일 초과 1일당 7만 원씩 120일 한도로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종합보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재해는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의미하는데, 위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하고, 다음 분류표에는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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