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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08.20 2008재가합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8216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5. 12.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2006. 1. 19.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에게 1억 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고 받은 영수증과 위 당좌수표 사본을 중복 제출하여 2억 원을 지불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② 또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가 가등기를 위하여 교부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피고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 서류들은 원고가 잔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로부터 본등기를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③ 게다가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한 고양시 덕양구 D 대 1,284㎡, E 답 104㎡, F 대 269㎡(이하 ‘G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위 이중매매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매도하겠다고 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기 혐의로 무고하고, 그 고소장을 재심대상사건 담당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④ 원고는 옹진농업협동조합 직원인 J을 매수하여 재심대상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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