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65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01794)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2에 위 사건의 쟁점이었던 임대차목적물인 부산 북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나오지 않으므로, 위 증거는 변조된 것이다.

나. 판단 재심대상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성사진(을 제2호증의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편집도(을 제2호증의 2)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위 증거들은 인터넷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지도 검색화면을 그대로 캡쳐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증거들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위성사진과 지적편집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되어 있고(위 위성사진과 지적편집도 각 상단 부분 검색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중단 부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과 굵은 선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달리 피고가 이를 변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