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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6재가합5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 법무법인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3597호로 거짓진술여부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재심대상사건 재판부는 2015. 4. 17. 원고에게 위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로 9,300,000원을 제공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서도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재심대상사건 재판부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8.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7. 7. 피고 법무법인 B, 피고 C, 피고 E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7.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법무법인 B, C, 주식회사 D, E에 대한 소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의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 법무법인 B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대리인이었다.

그러나 피고 C 명의의 소송위임장은 피고 법무법인 B이 피고 C의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ㆍ날인하여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D은 선임행위를 대표이사 은행장인 P가 은행장 직인을 사용하여 하였어야 함에도 지배인 Q이 개인 인장을 날인하여 하였다.

또한 피고 법무법인 B의 대표이사 H은 변리사임에도 변호사를 사칭하여 부적법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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