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합5049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7,4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G’(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37세대의 분양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대행사인 E을 통해, 2015. 1. 17.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I호를 분양대금 388,13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5.부터 2015. 1. 20.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4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분양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수분양자 목적물 분양대금 1 2015. 1. 17. 피고 B 이 사건 아파트 J호 471,860,000원 2 2015. 1. 20. 피고 C 이 사건 아파트 K호 388,130,000원 3 2015. 1. 20. 이 사건 아파트 L호 471,860,000원 4 2015. 1. 15. 피고 D 이 사건 아파트 M호 471,860,000원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E과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들, 이하 같다)에게 총 분양대금 중 40%를 5년간 유보하여 주기로 한다.

단 분양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입할 경우 분양대금 중 38%를 할인하기로 한다.

2. “갑”은 유보기간 중 유보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갑“은 ”을"이 제1항의 유보금을 제외한 총 분양대금의 62%를 5개월 이내에 지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