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3가합10084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기도 과천시 F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2. 9. 26.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9. 27.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주위적 피고(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주위적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주위적 피고라고만 한다

)는 1980년대 무렵 경기도 시흥군 G아파트의 부지조성 및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주관하였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연번 1, 2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연번 1 부동산을 ’이 사건 208호 부동산‘, 연번 2 부동산을 ’이 사건 206호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3) 주위적 피고는 1981. 9. 8. 이 사건 206호 부동산을 H에게 17,433,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위 분양대금 전부를 지급받았고, 같은 달

9. 이 사건 208호 부동산을 망 I에게 매매대금 15,618,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망 I로부터 위 분양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며, H과 망 I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4) 망 I는 1981. 11. 15. 사망하였고, 그의 처 J도 2003. 7. 5. 사망하여 망 I의 재산은 그의 아들인 예비적 피고 C, D, E가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3. 1. 2. 주위적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