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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5794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7세대의 분양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다. 이후 원고는 분양대행사인 C을 통해,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분양대금 388,13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했고, C과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특약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총 분양대금 중 40%를 5년간 유보하여 주기로 한다.

단 분양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입할 경우 분양대금 중 38%를 할인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유보기간 중 유보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제1항의 유보금을 제외한 총 분양대금의 62%를 5개월 이내에 지급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피고는 5년 후 본 물건의 시세가 총 분양가의 120%를 상회할 경우 유보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시세가 총 분양가의 1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유보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

5. 3년 후 시세 평가는 원고와 피고가 지정한 감평사의 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적용한다.

이 사건 아파트 F호 정산서 분양금액: 388,137,000원 할인금액: 149,964,000원(유예금액) 실납입금: 238,173,000원

마. 원고는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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