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서울역 노숙인 다시 서기’ 센터에서 서로 알게 된 B과 2017. 12. 16. 15: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 층 식료품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 E( 여, 37세) 가 관리하는 판매가격 12,15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랙 양주 1 병, 판매가격 1,880원 상당의 피 츠 수퍼 클리어 캔 맥주 1개, 판매가격 4,300원 상당의 진로 참 이슬 클래식 소주 2 병, 판매가격 6,500원 상당의 니 베 아 센서 티브 로션 1개, 판매가격 9,000원 상당의 갱엿 닭 강정 1개, 판매가격 6,500원 상당의 허니 버터 아몬드 1개, 판매가격 9,650원 상당의 ‘ 더 맛있는 불 족발’ 1개 등 판매가격 합계 49,9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위 마트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B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위 물품들을 넣어 감춘 후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목록 영수증,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친 동종 및 처벌 전력, 누범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미, 피해 품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