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1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백화점 지하 1 층 식품 관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3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1,000원 상당의 ‘ 세타 필’ 로션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 실크 리 페어’ 샴푸 1개 등 도합 66,180원 상당의 생필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