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강서구 D아파트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의 제자이던 피해자 E(여, 당시 15세)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F’ 카페에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위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2013. 6. 19. 시행)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