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나아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0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6세)과 합석하였다가 그녀에게 '함께 드라이브나 가자.'라고 말을 걸어 F 카스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방면으로 운전하여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내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40경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힘드니까 여관에 들어가 맥주나 한잔 하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5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건달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너 오늘 잘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