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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하집1986(1),435]
판시사항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추행과 상해간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추행을 하자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이 그 고함소리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난 나머지 그 화풀이로 자행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해라면 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4.20. 10:00경 부산 서부 남부민동 소재 부산 (상호 생략)센터 (호실 생략)호 피고인 경영의 (사무실명 생략)사무실에서 그곳까지 차를 배달해온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이 갑자기 피고인이 그녀의 몸을 만지는등 희롱을 하는데에 놀라 고함을 지르자 재수없게 남의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른다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녀가 사무실 밖 복도에 밀려나서도 계속 울고있자 다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1.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정해진 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액한 다음 그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4.20. 10: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부산 (상호 생략)센터 (호실 생략)호 (사무실명 생략)사무실에서 차를 배달해 온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할 것을 결의하고 공소외 3이 그녀의 양쪽팔을 꽉 붙잡고 있는 사이에 강제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올려 음부를 만지는등 추행을 하다가 그녀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때려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를 배달해온 위 공소외 1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의 친구인 위 공소외 3이 그녀의 양쪽팔을 꽉 붙잡고 있는 사이에 강제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올려 음부를 만짐으로써 그녀를 추행한 사실 및 위 공소외 1이 이에 놀라서 고함을 크게 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10일간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바, 무릇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외 1의 상처가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위 공소외 1이 놀라 고함을 크게 지르자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있던 위 공소외 3은 곧 밖으로 나가버리고 혼자 남은 피고인이 고함소리에 화가 난 나머지 앞에서의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는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었으며 그녀가 그냥 가지않고 복도에서 계속 울면서 그와 같이 구타한 것에 항의하자 다시 쫓아나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 때려서 그녀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1의 상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가 그녀의 놀란 고함소리로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녀의 고함소리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난 나머지 그 화풀이로 자행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그 폭행이 추행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졌거나 그녀의 상처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그 자체, 그 수단으로써 행해진 폭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즉,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손윤하 우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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