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C외 1필지 D아파트 제203동 제5층 제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E(개명 전 F)가 1/2지분, G이 1/4지분, 원고가 1/4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아파트 중 E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10. 7.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066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 피고, G은 2014. 5. 30.까지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고, 원고, 피고, G이 그 매각대금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 피고, G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고,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매의 신청을 한다. 원고, 피고, G은 위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총액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1/2, 원고, G이 각 1/4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H은 2014.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1/2지분에 관하여 2014.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B주식회사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6. 3.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0667호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4. 수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8. 27.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298,901,00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