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2744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D은 159,520원, 피고(반소원고) F은 118,270원 및 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H 전 1091㎡와 I 임야 3993㎡, J 전 2205㎡는 서로 접하여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H 토지’, ‘이 사건 I 토지’,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G은 2003. 10. 30.경 피고 G 소유의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G이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G은 이 사건 H 토지 지상에 분묘 3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G이 위 분묘 3기의 이장을 완료해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분묘 3기의 이장이 완료되자, 원고는 피고 G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2003.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2. 8.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K 명의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다.

그 후 2011. 5.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 중 K의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I 토지 및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1975. 11. 26. B과 L 명의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기 마쳐졌고, 같은 날 L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H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20, 21, 22, 18,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이하 ‘선내 ㉢부분’ 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1995. 9. 23.경부터 B의 어머니 M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마. B을 중심으로 피고 C은 그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 F은 자녀들이다.

B이 2017. 7. 21. 사망하여 위 피고들이 B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