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00:5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33 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인 F와 함께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노래방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G(42 세) 의 앞을 가로질러 올라가려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I 와 시비가 되었고, I의 일행인 피해자 H(24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H 와 시비하며 싸우던 중, I와 H의 일행인 피해자 J(41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