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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63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직원의 횡령과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리스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고가의 리스기계를 매각하여 리스회사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 경영난으로 많은 고철을 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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