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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3노8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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