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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노88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편취금액,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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