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35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의 효능과 효과에 관한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서 허위 광고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