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0:00경 울산 동구 명덕마을부근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 중인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염포동 신전시장 앞에 이르러 요금 지불 과정에서 체크카드 잔액부족으로 실랑이 중 “주면 될 것 아니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이를 신고하기 위해 양정파출소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행 중 도로경계석을 부딪히게 하는 등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