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6』 피고인은 2014. 6. 21. 05: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C(50세)로 하여금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리 힘들제, 대리 씹할놈아 귀 먹었나 왜 말을 안하노 ”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운전을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차를 정차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014고단18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3: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조마루뼈다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