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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5894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7~8행의 “이 사건 요양원은”을 “이 사건 요양원(2013. 11. 13.부터는 정원이 55명이다)은”으로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이하 한다)”를 삭제한다.

제3쪽 맨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8. 1. 4.경 위 환수처분 당시와 달리 2014. 6. 13.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이 초과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위 환수처분 중 2,171,550원 부분(정원 초과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았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이다

)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환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다.

항 기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위 직권취소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6쪽 제15행의 “아니었던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이 현지조사 의뢰기관으로 선정된 주된 사유에는 ‘청구경향 분석결과 가산수가 청구에 대한 세부 확인 필요’가 포함되어 있었고, 검토내용 중에는 ‘서비스 허위 및 수가산정기준 위반 청구내역 확인’,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자료 확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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