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5. 22.부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D주야간보호센터’(2018. 12. 27. 폐업, 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를 운영하였던 법인이다.
E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1. 6.부터 2017. 11. 13.까지 용인시장과 함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5. 7.부터 2017. 9.까지 27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3.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15,575,7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① 수급자 F에게 2017. 3. 10.부터 2017. 5. 2.까지 24시간 숙박을 제공하여 주야간보호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
② 수급자 G는 2015. 9.부터 2016. 9.까지 이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동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청구하였다.
③ 보조원(운전자) H는 2017. 4. 13.부터 2017. 6. 14.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하였다.
④ 조리원 I은 2017. 6. 21.부터 2017. 9. 30.까지 다른 기관(J요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청구하였다.
⑤ 수급자 K(등외자) 등에 관한 입소자 신고를 누락하여 2017. 4.부터 2017. 7.까지 정원이 초과되었음에도 감액산정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예정 통보서와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E 외 1명 (D주야간보호센터, L)
마. 피고는 2019. 5. 22. 원고 및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관련 납부의무자 결정 변경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