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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누6755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현지조”를 “현지조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Ⅱ. 5. 규정의 위법성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201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장

Ⅱ. 5.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방문횟수와 무관하게 몸 씻기 과정에 2인 이상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급여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였으며, 또한 수급자가 이성 요양보호사의 몸 씻기 과정 참여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킬 것을 강제하여 수급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위법무효인 이 사건 고시 제2장

Ⅱ. 5.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2장

Ⅱ. 5.의 규정이 위법무효가 아니더라도 위 규정은 수급자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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