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0 2016가단123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1,360,000원, 원고 D에게 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