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1가단5077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75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D에게 7,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 A에게 8,75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D에게 7,7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