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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17. 12. 23.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1월 임금 1,680,000원, 2017. 12월 임금 2,940,000원 합계 4,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9,017,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고발인 진술조서, 각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지급받은 기성금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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