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의 손님이고, 피해자 E(남, 51세), F(여, 44세), G(남, 29세, G)는 위 ‘D’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위 ‘D’ 식당에서 함께 온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D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외 2인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