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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8. 01:20-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안경원에서부터 D 노래방 사이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18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19세)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남, 19세)의 얼굴을 약 5-6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약 2-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남,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01:40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I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들어가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찾는다며 “이 개새끼들 어디 있냐, 나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시가 75,000원 상당의 6호실의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팔에서 피가 나자 피가 나는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수리비 2,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벽면 등에 피가 묻게 하여 합계 2,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등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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