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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59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을 끌어 잡아 당겨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및 팔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32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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