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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7가단221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① 피고 B은 답변서 제출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② 피고 A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이주 협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일 뿐 자신의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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