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2932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03,094원 및 그 중 47,010,337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채무가 과다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