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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4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2005. 여름 강간미수 피해사실, 즉 원심 판시 1.의 가.

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도 범행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음에도 다른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가출하고자 할 때 모친이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는 듯 한말을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되었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항소 의제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여름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감기 몸살로 몸에서 열이 나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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